중고차 매매 서류 작성법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기준가액 비용 계산기)
급하게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매매했다. 가장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보험증권 3가지이다.
일단 차를 매매하면, 차주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차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니 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두자.
보통 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이 차량등록소에 가서 자동차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위의 서류만 잘 챙기면 되는데,
차를 파는 사람(양도인)은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싸인을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각각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용에 매매금액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가 달라지는데, 자동차365에 가면 자동차 취득세를 얼마나 낼지 최소한의 등록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차량기준가액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역 차량등록과에 문의해야 한다. (지역마다 취득세가 다름)
자동차 중고거래 비용 (세금)
-취득세: 차량 기준가액의 7% (매매가액과 기준가액 중 큰 것으로 낸다)
>>> 기준가액보다 크게 내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말임...
-지역개발채권: 차량 기준가액의 5%
-인지세: 수입증지, 인지 총 4000원
-번호판대금: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자동차 365 중고차 매매금액 알아보기
https://www.car365.go.kr/web/contents/usedcar_cost.do
중고차 등록비용 : 자동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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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동차 보험가입 시 자동차 옵션정보를 넣는 칸이 있는데 (삼성화재 기준), 이를 넣지않으면 나중에 사고났을 때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썬루프,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등 모든 것들은 보험료가 비싸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넣자! 몇천원 차이로 몇백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