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에 남편/보호자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산모는 몸을 회복하고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는 일만 하기도 바빠요! 산후조리원 프로그램, 간호사 회진, 식사시간, 간식시간, 모자동실 시간 등 은근히 산후조리원 스케줄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혼자서 샤워를 할 정도로 기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산후요가, 천연 젖병 세정제 만들기, 천연 아로마 스프레이, 베이비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스케줄이 없으면 마사지를 받거나 중간중간 부모님, 친지 방문으로 휴게실에서 면회도 하니 모자동실 시간 (저녁 7시경 신생아실 소독을 위해 모자동실이 의무) 전까지 아주 아주 아주 바빴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산모는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산후조리기간동안 밖에는 안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남편이 틈틈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방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 후 남편이 해야할 일을 정리해볼게요.
1. 출생신고
아기가 태어난 뒤 한달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장만들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하실 거면 출생신고 빨리하시는 게 좋아요.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한번에 관공서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율이 센 아기 통장에 넣기로 했습니다)
- 출생신고 하는 곳: 시청, 구청, 면사무소, 군청 등
- 준비물: 출생신고서(가서 작성), 출생증명서(산부인과에서 줌), 신분증
출생신고를 하면 지자체별로 축하선물이나 지역화폐 등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출산축하금을 참고하세요.
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2. 아기 도장 만들기
출생신고하면 관공서 근처에 도장 파주는 곳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양육수당이랑 아동수당 받을 통장 만들어야 하는데 아기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아기 탯줄도장 업체가 있나 봅니다)
3. 은행 계좌 신청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부모 통장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이 통장을 개설해서 적금처럼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별로 첫 계좌를 개설하면 1만 원 쿠폰도 주니 은행 이벤트를 잘 참고하세요!
- 아동수당: 1명당 10만 원씩 매달 지급
- 양육수당: 생후 0-11개월까지 20만 원씩 지급, 생후 12-23개월까지 15만 원, 2살(24개월)부터 매월 10만 원
*나중에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0세 반 보육료 47만 원)
그러면 양육수당 대신 아이 행복카드에 보육료가 들어와서 매달 카드번호+주민번호(카드를 신청한 부모)로 보육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TIP. 아기 통장에 양육수당, 아동수당 받는 법
1. 아기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적금통장/주택청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입출금 통장에 양육수당/아동수당이 들어가면>>>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
3. 아기 통장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도 통장을 하나 개설해야 합니다.
4. 복지로에서 양육수당/아동수당 입금계좌 변경은 하루에 한건밖에 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주세요.
TIP. 주택청약 입금 액수
대부분 주택청약에는 24회 이상 납입하게 되므로 입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순진하게 최소 요건만 채우지 말 것) 한 달에 2-10만 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최대 24회 차만 최대 금액순으로 가점이 인정됩니다. 돈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돈은 가산점 인정 금액에서 제외되고 주택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적당히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TIP. 아기 주식계좌 만들기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기 명의로 된 주식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인자녀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미성년자는 1년에 1천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공제)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상속하는 돈을 굴리기에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명의로 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불리려고 합니다. (아기 주식계좌 만드는 것은 나중에 포스팅하겠습니다)
4. 전기세 감면 신청
36개월 미만인 아동이 있다면 '신청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 분까지' 전기세를 3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20,800원 한도) 만약 저희처럼 이사 가시는 경우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복지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바로가기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1000200026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는 홈페이지)
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5. 보건소 유축기 대여
지자체별 보건소마다 유축기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통상 3달까지 빌리실 수 있어요. 저는 출산 전 미리 출산예정일에 맞춰서 유축기 대여 예약을 했고 남편이 출산 후 보건소에 가서 유축기를 가져왔습니다.
6.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업체에 알리기
임신 중 보건소에 가면 산후도우미 신청하시는 종이 보셨을 거예요.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면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확인, 보건소에 문의하면 해줌) 자기 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산모, 신생아 관리 참고) 처음에는 전체 부담금을 내고, 정부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환급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저는 5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최소 5일에서 최대 15일 (1-3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지원 기간이 끝나도 개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출산이 많은 봄, 가을에는 인기 많은 업체나 인기많은 이모님 예약이 이미 꽉 찰 수 있으니 날짜 되면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업체는 지자체별로 달라요!) 출산 전 출산예정일을 대충 알리고, 출산 후 바로 연락하시면 스케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관리 신청
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05
출산 후 아빠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네요. 조리원 끝나고 아기 데리고 집에 오면 정말 헬 육아 시작이에요.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세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 출산 휴가 중에는 와이프랑 아기를 둘 다 돌보느라 바쁘고, 출산 휴가 후에 다시 업무 복귀한다고 바쁩니다. 그래서 아직 산모랑 아기가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회사 점심시간이나 반차를 사용해서 틈틈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언제 둘째가 생길지 몰라 예전 기억을 더듬어 정리해두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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