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매매했다. 가장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보험증권 3가지이다. 일단 차를 매매하면, 차주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차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니 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두자. 보통 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이 차량등록소에 가서 자동차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위의 서류만 잘 챙기면 되는데, 차를 파는 사람(양도인)은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싸인을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각각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용에 매매금액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가 달라지는데, 자동차365에 가면 자동차 취득세를 얼마나 낼지 최소한의 등록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