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콤아내의 육아/안녕 깜짝아!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 (10분소요, A아기통장>B아기통장으로)

살콤아내 2020. 12. 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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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 만들었던 아동수당 입금 계좌 은행이 너무 멀어서 근처 은행에서 아기 통장을 새로 만들고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동사무소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1. 가까운 은행에서 아기통장을 새로 발급받는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부모의 공동인증서 필요, 아기 공동인증서 없어도 됨)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3. 온라인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하단에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클릭

(복지서비스 신청>>아동수당이 아님!!! 이건 아동수당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임!!!)

 

 

 

미성년자 아동수당변경은 부모가 대리인으로 가능함. (부모의 공동인증서 필요함) 성명에 부모이름과 부모주민번호를 작서후 인증하기 버튼.

 

 

 

 

4. STEP1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회를 누르면 아기이름과 아기주민번호가 나옵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변경서비스 대상자 정보(신청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와 사용중인 복지급여 계좌정보가 뜨고 변경할 복지급여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복지급여계좌 변경 동의

복지급여계좌 변경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해주세요. 이 때 부모의 공동인증서신청인 대리동의 하셔야합니다.

 

 

 

6. STEP 3 입력정보 확인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한 뒤 아동수당게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잘 확인해주세요. 신청서 처리기한은 3~7일이 소요되며 집중 신청기간인 2~3월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간단히 아동수당입급 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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