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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_임산부 택시바우처 받아가세요

살콤아내 2021. 4. 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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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콤아내입니다. 맘카페에서 우연히 임산부 택시바우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원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존 이용대상자였는데 작년 8월 1일부터 임산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혜택: 월 4회/2만원 이내 한도 내에서 바우처가 차감됩니다. (택시를 1/3수준 요금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가능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임산부 교통약자이동지원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입덧이 심해서, 입덧약을 먹어서 졸린 부작용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자가운전을 하실 수 없는 분

- 임신 중 요통, 고관절통증, 임산부 환도 등으로 보행이 어렵거나 자가운전에 어려움이 있는 분

- 출산 후 아기(들)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할 때 (아기 카시트에 태우고 이동하면 정신없죠?)

 

 

 

www.djcall.or.kr/information.php

 

 

 

이용안내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 장애인 1)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www.djcall.or.kr

 

 

 

 

홈페이지 가입 후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문자 010-4600-6810 으로 보내시면 5분도 안걸려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하면 가입오류가 생김. 차라리 문자로 서류를 찍어보내는게 빠름!!!)
심사는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 042-6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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