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금리로 경제를 읽는다(김의경 지음)
<나는 금리로 경제를 읽는다>는 저처럼 경제, 금리에 대해 아주 모르는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친숙한 예시를 통해 이해가능하도록 쉽게 풀어서 쓴 책입니다.
금리 초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여섯가지
-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리면 환율은 높아집니다.
-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한국은행은 채권매도/매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물가안정을 꾀한다)
- 신용도가 낮고 유동성이 낮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높으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첫째마당: 기초부터 알아야 금리를 읽는다
- 금리는 돈의 사용료다. (이자율) 수수료와 위험부담료 등을 제외한 금리를 순수금리라고 한다.
- 금리의 단위는 퍼센트 or 퍼센트포인트? 일반적인 금리는 퍼센트%이지만, 금리의 증감을 표시할 때에는 %포인트 단위를 사용한다. (5%에서 3%로 금리가 내려갔을 때, 2%가 내려간게 아니라 40%가 내려간 것이기 때문! 이 때는 2%포인트 내렸다! 라고 말할 수 있다)
- 금리,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은 모두 똑같은 말이다. (다만 돈을 지급하거나 바든 측면에서 다르게 사용한다. 이자율/금리는 돈을 빌려쓰거나 빌려줄 때의 사용료를 말한다. 수익률은 투자를 할 때 기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할인률은 사용료를 받는 시점에서 애초에 얼마의 돈을 사용/대출/투자 했느냐에 중점을 둔다. 특히 선이자를 뗼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선이자 방식은 어음, 채권에 사용되어 '어음할인, 할인채'라고 이를 부르기도 한다.)
- 은행의 수익원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
- 기업들의 자본조달: 타인자본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 성격의 자본이며 자기자본은 주식(투자)의 성격격을 띠는 자본금과도 같다.
- 자본조달 우선순위 이론 Pecking Order Theory: 내부자금>부채>전환사채>주식 (기업은 자본조달비용이 적게 드는 순서를 선호한다. 주식에 큰 자본조달비용이 드는 이유는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때문이며 이 위험부담금이 포함되다)
- 트레이드-오프 이론 Trade-off Theory: 기업의 부채(타인자본)의 적절한 비율을 구하는 이론이다. 차입기업(부채를 쓰는 기업)은 무차입기업(부채를 쓰지 않느 기업)에 비해 이자비용만큼 절세효과를 본다. (이자를 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세금을 적게냄) 그러나 부채 때문에 부도위험이 높아져 기업의 가치가 감소된다. 이렇게 절세효과와 부도위험효과의 +/- 상충효과가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차입기업의 가치=무차입기업의 가치+절세효과+부도위험효과
- 금리(기대수익률)=무위험수익률+위험프리미엄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COFIX금리(주택담보대출금리), Libor+a (외화차입금리)
- 청개구리 시장금리: 경제위기 때 정부가 금리를 낮추지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가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금리를 나주지만 (무위험수익률 낮춤) 경제위기에 따라 위험프리미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복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 상관은 장기금리, 부하는 단기금리: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다. 장기금리가 높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신용위험+유동성위험기간) 때문이다. 또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최대한 나중에 돈을 갚길 바라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빨리 돈을 받길 바라기 때문이다.
장기자금시장: 자금수요>자금공급 (장기금리 높음)
단기자금시장: 자금수요<자금공급 (단기금리 낮음)
-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 앞으로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경기가 안좋을수록 장기적 투자보다는 일전이 급하기 때문이다)
- 균형금리의 결정: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이론(theory of liquidity prefernce)에 따르면 금리가 낮을 경우 화폐의 수요가 증가한다. (통화량이 높아짐). 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며 화폐수요량과 화폐공급량(통화량)이 일치하는 지즘에 균형금리가 형성된다.
- 미래가치의 계산: 현재 x원의 N년 후 시점에서의 금액=x만원*(1+r)^n
- 현재가치의 할인: N년 후 x원의 현재 시점에서의 금액= x만원/(1+r)^n
둘째마당: 금리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콜금리(Call rate): 금융기관끼리 초단기(주로 1영업일~30일 이내)로 대출/차입하는 거래로 이에 대한 금리를 말한다. Call loan(돈을 빌려주는 것), Call money(돈을 빌리는 것), Call market(콜시장). 한국은행은 과거 1999년 콜금리를 정책금리(기준금리)로 정했지만 2008년부터는 정책금리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로 바꾸었다.
-CD금리(Negotiatible Certificate of Deposit): CD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로서 은행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채권)이다. (은행은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30일-90일을 만기로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다) CD금리는 과거 2008년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와 연동되었지만 현재는 이를 COFIX금리가 대신하고 있다.
- CMA: 증권사의 CMA가 인기를 끌자 은행의 돈이 CMA로 빠져나갔고, 이를 은행이 CD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증가했다.
-COFIX금리: Cost Of Fund Index의 약자로 CD금리 하나에만 기준금리를 두지 않고 은행연합회가 8개의 시중은행에서 다양한 자금조달비용을 취합해 산출해 낸다. 이러한 COFIX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서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한 가산금리(위험프리미엄)을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 CP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기업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용증서로 액면금액(원금)에서 선지급 이자만큼 뺀 금액의 돈을 받는다. 이 때 적용되는 할인률(금리)가 CP금리다. 은행보다 기업의 신용도가 낮으므로 CD금리보다 CP금리가 더 높은 편이다. 통상 마기는 3개월 이ㅐ이다.
- ABCP (Asset-Back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 ABS와 기업어음 CP을 결합한 파생증권이다. 부동산 개발에서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부동산투자자(기업, 개인)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의 특정 자산을 따로 담보로 해서 증권화(securitization)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이 증권을 각종 연기금,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에 팔아 건설비를 충당하며, 건물이 완공-분양 후 수익을 통해 증권을 매입한 기관에 원금+수익을 돌려준다. ABS는 통상 만기가 긴데, CP와 결합하여 90-1년의 짧은 만기를 둔 것이 ABCP이다. 하지만 이 ABCP는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같은 문제를 낳기도 했다.
- 증권화: 많은 회사/개인이 가진 소액의 자산을 각각 계약해서 팔기 어려운 경우, 너무 큰 자산을 한꺼번에 사기 어려운 경우, 신용도가 떨어지는 자산을 팔기 어려운 경우 투자은행/증권회사에서 이를 매수해 하나의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MBS(모기지 담보증권), CDO(부채담보증권) 등이 있다. 증권화된 상품은 부실이 생기면 모든 파생증권을 회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직접적인 부실의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이상적인 대출금리= 평균조달금리+업무원가율+적정마진율
실질적인 대출금리= 우대금리(prime rate)+고객별예상손실률(부도율x (1-회수율))
- BIS 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 BIS가 일반은행에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수치로 8%이상을 합격권으로 본다. 이 이하가 되면 해외차입, 유가증권발행이 불가능한 '부실은행'이 된다.
- 보통예금(요구불예금): 예금주가 요구하면 즉시 지불해야 하는 예금. 보통예금이 많더라도 은행은 대수의 법칙 (law of great numbers)에 따라 양질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회사의 CMA통장이 생긴 뒤 증권회사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대수의 법칙도 위협받게 된다.
- 후순위채권: 선순위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채권보다 상환순위가 밀린다는 위험부담이 있다. (채권에는 채권발행기업이 망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정책금리/기준금리: LIBOR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통화채금리(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금융채금리(Bank debenture, 특정 금융기관이 공익에 필요한 장기대출자금을 만들 때 발행,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 CDS프리미엄 (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부도가 났을 때 채권보유자의 손실을 대신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일종의 보험과 같은 개념으로 CDS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신용위험도가 높을수록 CDS프리미엄도 높아진다.
- 보험에서 사용되는 금리: '공시이율'이란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다 공표하는 변동이율이다. (은행의 1년 예금금리, 회사채금리, 약과대출금리를 반영해서 80~120%의 이율 책정) 연금보험에서는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된다. '최저보증이율'이란 만기 시 납입보험료의 원금보장이 가능토록 해준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상품을 만들 때 만기 시점까지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예상해서 산출한 금리다.
- 보험회사의 수익구조: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은 은행예금금리보다 높지만 보험회사는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서 일정의 사업비를 미리 떼어내고 남은 돈을 투자상품에 가입해서 돈을 불리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객의 입장이라면 장기투자를 할 경우 (사업비 공제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보험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변액보험 등)
-채권: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서로 만기 시 이자+원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은 매매만으로 채권자가 바뀔 수 있어서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주식과 채권의 매매는 증권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채권에는 액면금액(채권 만기 시 갚아야 할 원금), 표면금리(채권의 고정된 이자), 만기(원금갚을 날짜), 발행인(채무자)가 표시된다.
- 채권에서 받는 이자와 채권금리(채권수익률)는 다르다?: 채권은 대부분 고정금리이고 시장에서 변동되는 채권금리과 구별된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를 '표면금리' 또는 '쿠폰금리(coupon rate, 이자교환권)'라고 한다. 채권 발행 당시에는 쿠폰금리와 채권(시장)금리가 같을 수 있지만 채권금리는 상황에 다라 변화하므로 쿠폰금리와 시장의 채권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 채권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비례한다: 현재 시장의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은 채권가격을 깎아서 기존 채권을 판다.(수익률 높은 채권을 사기위해) 반대로 채권금리가 낮아지면 기존의 (금리가 높았던)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 채권가격이 높아진다.
- 국공채금리와 회사채금리: 채권에는 국채(중앙정부 발행), 지방채(지방자치단체 발행), 특수채(특수법인 발행), 금융채(금융기관 발행), 회사채(주식회사 발행)가 있다. 국가는 세금을 걷는 대신 국공채를 통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마련하며,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므로 신용도가 높다. 대신 국공채 금리는 낮다. (하지만 이러한 국공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될 수 있다)
회사채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채권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순 자산에서 4배 이상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었다. (2012년 규제폐지) 1997년 이후 대부분의 회사채를 차지했던 보증사채가 사라지고 현재는 무보증사채(SB, Straight bond, 고정금리부채권),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국공채금리 하락, 회사채 금리 상승의 갭: 유동성 위기로 정부는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져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지자 회사채 금리는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 리카도 이퀴밸런스 (Ricardian equivalance):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다.
셋째마당. 알짜배기 금리지식으로 경제를 읽다.
- 물가가 너무 오를 때는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
인플레이션: 물가상승>>금리인상, GDP갭률이 플러스
디플레이션: 물가하락, 경기침체, 유동성 함정 가능성, GDP갭률이마이너스
스테그플레이션: 경기불황, 물가상승 (저성장, 고물가)이 혼합된 경우로 오일쇼크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양적완화의 역습: 디플레이션 동안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지만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 현상이다. 이 경우 양적완화보다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 GDP갭률=(실질GDP-잠재GDP)/잠재GDPx100
- GDP(Gross Domestric Product, 소득 in 영토), GNP(소득 of 국민)
- 명목GDP (Nominal GDP): 물가상승을 포함한 GDP
- 실질GDP (Real GDP): 물가변동효과를 제거한 GDP
- 잠재GDP (Portential GDP):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을 고용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GDP
- 환율을 올리려면 금리를 내리면 된다: 디플레이션일 때 환율이 올라 수입물가가 올라가면 물가하락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가상승>>금리인상>>환율하락(원가평가절상)
물가하락>>금리인하>>환율상승(원화평가절하)
- 환율이 오르는게 좋을까? 내리는게 좋을까?: 수입업자들에게는 환율이 내리는 것이 좋고 수출업자들에게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좋다. KIKO는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으면 환율이 떨어져도 손해를 안 보게하는 금융상품이지만 환율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 환율 가격의 2배로 팔아야 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비정상적인 환율급등으로 KIKO 사태가 일어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었다. 또한 1998년 태국 바트화 폭락에 의해 SK증권 등인도네시아 채권투자(다이아몬드펀드)를 한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모건개런티와 맺은 TRS계약에 의해 투자로 발생한 모든 이익/손실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
- 앤캐리자금 (Yen-carry): 2007년 상하이 증시의 폭락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금리는 낮아서 많은 일본인들이 중국 등 외국에 투자를 했다. 이를 앤캐리 트레이드라고 한다. 외국 투자를 위해 환전을 하면서 엔화들이 외환시장에 떨어지자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일본정부는 금리를 올리게 되었는데, 이는 엔화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앤캐리 자금을 빌린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상하이 증시 폭락은 막대한 앤캐리자금을 회수해서 갚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 기름값은 왜 계속 내려가고 있나?: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했고, 중국의 경기침체로 원유 수요가 줄었다. 또한 미국금리가 오르면서 미국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원유구매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이 때 원유수입국은 산유국에게 원유하락을 요구하고, 공급이 더 많은 상황에서 산유국은 유가를 내릴수밖에 없다.
- 금리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가란 기업의 주식을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가치(미래실적)를 의미한다. 기업의 주가는 과거 실적(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주당순이익x주가순익비율PER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 금리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 줄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진다. (금리와 기대수익률을 비교하여 부동산 가격이 결정됨)
- LTV/DTI: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의 X%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DTI(Debt to Income, 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소득이 낮으면 많은 금액을 대출받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가이드는 2016년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앞으로 집을 살 때에는 이자와 원금 둘 다 갚아야 한다는 정책이다.
- 깡통전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전세로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이 있는 집과는 전세계약을 피할 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전세자금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재정거래 (Arbitrage trade, 차익거래)
- 평가이론 (Parity Conditions, 균등이론): 경제는 어느 한쪽의 균형이 깨어져도 다시 균형을 찾는다.
1) 구매력평가이론(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의 변화율=양국의 물가차이
2) 피셔효과(Fisher Effect): 양국 명목금리차이=양국의 물가차이
3) 국제피셔효과(International Fisher Effect): 환율의 변화율=양국의 금리차이
4) 이자율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선도환율 프리미엄=양국의 금리차이
넷째마당. 금리와 각종 통화정책
-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을 통화정책의 근간으로 금리/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안정을 꾀한다.
- 통화/유동성지표: 통화지표는 과거 금융기관에서 현재 금융자산중심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한 뒤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유동성 지표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자 수익 등에 의해)
- 통화지표는 협의의 통화MI(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광의의 통화M2(M1+정기예적금/부금+시장형상품+실적배당상품+금융채+기타)이며, 유동성지표는 금융기관 유동성Lf(M1+M2포함 금융상품 중 만기 2년 이상 예적금 및 금융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농협 국민생며공제의 예수금 등) 과 광의의 유동성 L(Lf+정부 및 기업등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금융상품)을 말한다.
- 통화정책1 (공개시장조작정책): Open market에서 금융기관드를 상대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사고팔아서 통화/금리를 조절한다. 신속하며 매매를 통해 간단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채권을 통해 장기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RP(Repurchae Agreement, 환매조건부 증권)을 통해 단기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 통화정책2 (지급준비정책): 은행이 갑작스러운 예금인출에 대비해 은행 예금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의 돈(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강제로 맡아두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화폐발행액과 지준예치금)를 조절하면 전체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통화량M=통화승수(m)x본원통화(MB)
통화승수(m)=1/지준율(r)
통화승수효과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통화는 승수money multiplier배만큼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 통화정책3 (대출정책/재할인정책): 여기서 할인이란 선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을 말하다. A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물품으로 받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미리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에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해 내어줄 돈이 없어진다면 기업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중앙은행에서는 어음재할인이나 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준다.
- 환매조건부채권 RP금리: 2007년까지는 콜금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2008년 이후에는 라는 RP금리를 기반으로 정책금리/기준금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콜금리를 발표하면 대부분 콜금리는 만기가 하루짜리라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서 금리차이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았다. 이런 불필요한 투자로 인해 채권가격이 올라가고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RP금리는 7일짜리 채권으로 적절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변동한다. 이 때 콜금리의 큰 변동에 의한 시장불안정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은행이 금액/횟수와 상관없이 자금을 하루동안 한국은행에 예치/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기준금리 조정폭이 0.25%포인트 단위인 이유? 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 방식을 따른다. (작은 조정폭 0.25%포인트, 큰 조정폭 0.5%포인트 or 0.75%포인트)
- 유동성함정/유동성위기: 돈을 뿌려도 돈이 돌지 않는 현상
유동성 = 총통화량 x 심리적 요인
- 마이너스금리: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실행 후 오히려 소비는 늘지 않고 금고와 같은 곳에 돈을 넣어두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또하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올라야 하는데 엔화강세가 되었고, 주식시장도 급락했다. 일본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불안심리(고령화인구가 많음) 때문에 경제법칙이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마당. 금리와 자산가격의 메커니즘
자산가격과 금리: 자산가격상승>> 거품발생>> 거품붕괴>>휴지기>>자산가격상승..... 패턴
- 펀드멘탈 밸류 Fundamental value: 자산의 본질가치는 해당 자산이 미래에 가져다줄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의 총합이다. 본질가치는 금리에 반비례한다.
- 미래의 장밋빛 환상이 자산의 가격 상승을 부른다: 미래의 전망이 낙관적일 때 동일한 자산은 미래의 현금흐름의 총합(본질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가격이 상승한다. 이를 캐피털게인이라고 한다.
- 레버리지, 대출을 통한 자산매입으로부터 버블이 시작된다. 또한 레버리지, 대출은 적은 자본으로 많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LTCM)는 러시아 모라토이럼 선언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다. LTCM은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완벽한 이론적인 토대 아래 투자포트폴리오를 설계했지만, 루블화 폭락으로 시장은 공포에 빠지고 자본금의 54배에 이르는 투자금을 값을 길이 없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2008년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하고 메릴린치는 매각된다.
- 보다 심한 바보이론 (The Bigger Fool Theory): 아무리 싼 가격이더라도 거래가 없어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주식보다는 설령 비싼 가격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주는 '보다 심한 바보'가 나타나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즉, 실질가치보다 비싸더라도 '보다 심한 바보'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고르는게 정답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버블/폭탄돌리기의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 예금자보호제도: 1996년 이후 예금보호공사에서 5000만원 이내까지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약정이자를 보전해주지 않음)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추근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과 농/수협도 포함된다. (단, 협동조합, 농/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는 보호대상이 아님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그 외 금융기관의 채권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 저금리시대에 목돈마련 금융상품 ELS, ELD, ELF: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식연계증권): 특정주식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변하지만 원금보장도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증권회사의 파생금융상품(유가증권매입)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ELS는 주가지수가 미리 정해진 구간내에서는 수익을 얻지만 구간의 경계선 barreir를 똑똑 노크하고 들어가면 knock-in 손실이 발생한다.
ELD(Equity Linked Deposits, 주식연계예금): 은행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된다.
ELF(Equity Linked Funds, 주식연계펀드):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일반펀드와 달리 증권회사의 ELS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증권회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한다.
- 금리관련 금융상품 (채권/채권형펀드): 채권은 대량주문시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채권거래 대부분은 100억 단위의 기관투자자들끼리의 장외거래이다. 2007년에 소액채권시장이 개설되어 일반 개인들도 채권투자가 가능해졌다. 50억원 미만의 호가수량, 1,000원의 거래단위를 가지며 HTS(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전화로 쉽게 주문할 수 있다.
채권투자가 어렵다면 채권형펀드를 구매할 수 있다. 채권형펀드는 채권 투자비율이 60%이상에 나머지를 CD, CP등에 두차하는 펀드를 말한다. 채권가격은 금리에 반비례하며,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사서 금리가 떨어지고 파는 것이 가장 좋다.
- 투자의 핵심은 얼마나 오랫동안 손실을 보지 않고 지속하느냐에 있다. 배우고 익히고 기다리다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저금리의 신 4저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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