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매매했다. 가장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보험증권 3가지이다.
일단 차를 매매하면, 차주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차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니 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두자.
보통 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이 차량등록소에 가서 자동차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위의 서류만 잘 챙기면 되는데,
차를 파는 사람(양도인)은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싸인을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각각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용에 매매금액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가 달라지는데, 자동차365에 가면 자동차 취득세를 얼마나 낼지 최소한의 등록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차량기준가액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역 차량등록과에 문의해야 한다. (지역마다 취득세가 다름)
자동차 중고거래 비용 (세금)
-취득세: 차량 기준가액의 7% (매매가액과 기준가액 중 큰 것으로 낸다)
>>> 기준가액보다 크게 내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말임...
-지역개발채권: 차량 기준가액의 5%
-인지세: 수입증지, 인지 총 4000원
-번호판대금: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자동차 365 중고차 매매금액 알아보기
https://www.car365.go.kr/web/contents/usedcar_cost.do
추가) 자동차 보험가입 시 자동차 옵션정보를 넣는 칸이 있는데 (삼성화재 기준), 이를 넣지않으면 나중에 사고났을 때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썬루프,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등 모든 것들은 보험료가 비싸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넣자! 몇천원 차이로 몇백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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