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콤아내 라이프/적당히 만족하며 살기

국민취업제도 알아보기 (내년 1월부터 신청)

살콤아내 2020. 12. 19. 12:32
728x90
반응형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중 저처럼 취업을 원하는 30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만 쏙쏙 뽑아봤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최대 15~25만원의 범위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유형

 Ⅰ유형(요건심사형):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Ⅰ유형(선발형 청년층):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Ⅰ유형(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I유형(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Ⅱ유형

위의 세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Ⅱ유형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Ⅱ유형 특정계층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Ⅱ유형 청년층 : 18~34세

④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가구의 중위소득 50%,  기준소득 12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단위의 범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소득의 산정과 소득의 범위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취업제도

www.korea-ua.com/FAQ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