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중 저처럼 취업을 원하는 30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만 쏙쏙 뽑아봤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최대 15~25만원의 범위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Ⅰ유형
① Ⅰ유형(요건심사형):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② Ⅰ유형(선발형 청년층):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③ Ⅰ유형(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I유형(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Ⅱ유형
위의 세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① Ⅱ유형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② Ⅱ유형 특정계층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③ Ⅱ유형 청년층 : 18~34세
④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가구의 중위소득 50%, 기준소득 12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소득의 산정과 소득의 범위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➊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➋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➌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➍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취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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